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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중점관리시설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업소 적발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영업자 및 이용객 형사고발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위반 영업자 과태료 부과
2021년 01월 12일(화) 11:0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거리두기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내 확진자가 연일 10명 안팎으로 지속됨에 따라 1월 11일 0시를 기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는 한편, 관내 2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어놓았다.
구미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리추구를 위한 일부 영업자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 중 집합금지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과 중점관리시설(음식점, 카페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 등의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오는 17일까지 특별 점검 중에 있다.

ⓒ 경북중부신문
점검 결과, 간판 불을 끄고 단골손님을 위주로 예약 받아 영업하던 유흥주점 3곳과 방역수칙(21시 이후 손님이 업소내에서 취식 등)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5곳을 적발했으며, 집합금지를 위반한 영업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역수칙(21시 이후 영업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자 150만원, 이용자는 각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예정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한편, 이연우 시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여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상 기자  4533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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