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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산공원 협약서 동의안 `일단 가결'
지난 26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논란 끝에 통과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본회의서 최종 결정될 듯
2019년 11월 27일(수) 12:56 [경북중부신문]
 
 도량동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지난 26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 통과되었다.
 이날 산업건설위에 상정된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장시간에 걸친 의원들간 논의 끝에 가결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에서 가결된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공원을 보전하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시 재정부담이 없이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시작된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민간제안사가 공원을 70% 이상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하 비공원시설을 주거 및 상업시설로 허용하는 사업이다.
 도량1동과 2동 사이에 위치한 면적 75만㎡인 꽃동산공원은 지난 1973년 12월 31일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6만㎡의 도량산림공원을 조성하고 69만㎡ 정도가 미 조성된 장기미집행공원으로, 2016년 10월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민간제안을 수용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협약서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의 민간공원 가이드라인 협약서(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전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구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꽃동산공원 관련 협약서 동의안이 이날 산업건설위원에서 가결되었다고 하나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있다.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만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있다. 앞서 송정 중앙공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 되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 사업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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