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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
2020년 08월 05일(수) 12:27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토지와 건축물이 모두 해당되나 소송이 계류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에게 확인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에 신청해야 한다.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과거 세차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소유권등기에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이 존재 한다”며 “군민들의 불편함이 이번 기회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최근 소유권관련 쟁송이 많아지는 추세인 만큼 군민들이 실질적인 재산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창구를 운영하는 등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군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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