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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체육인 보호와 권익증진으로 체육인 인권 향상 기대
2025년 03월 23일(일) 12:0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영태 구미시의원(도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체육인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인 인권 헌장(안 제4조) ▲체육인 인권 사업(안 제5조)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안 제9조) ▲체육인 인권 교육(안 제10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안 제12조) 등을 규정했다.
김영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체육인의 인권 침해로부터 구미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당한 행위를 신고하고 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 교육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미시 체육인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합숙소 사생활 보호와 휴식 시간의 보장 및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 조치들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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