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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도의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듈러교실 조례 발의
모듈러교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점검·평가 등 규정
2025년 03월 13일(목) 17:4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윤종호 경북도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듈러는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마감 작업을 거쳐 설치·조립하는 건축방식으로 경제성, 신속성, 유동성 등 여러 강점이 있어 과밀학급 해소 및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듈러교실은 짧은 기간에 설치할 수 있고 해체의 편리성이 있으나 설치 초기에 건축 자재의 유해성 및 공기 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의 어려움 등 소방 안전시설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왔다.
윤종호 도의원은 “A학교의 경우, 20억원대 모듈러교실을 신품으로 주문했는데, 새로 설치한 에어컨 사용기록이 653시간으로 되어있고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부실 자재를 사용한 점과 동일한 모듈러교실을 발주하면서도 발주부서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다”며 “모듈러교실의 설치 단계부터 교육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2024. 2. 6 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4는 모듈러교실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 계획·시행하고 교육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가이드라인 마련, 공기 질 검사, 연 2회 이상 모듈러교실 점검·평가 등을 제안했다.
윤종호 도의원은 “모듈러교실 설치·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으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활동을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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